TL;DR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 하나로는 600만 원이 상한이다. 남는 300만 원은 IRP로만 채울 수 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을 경계로 16.5%와 13.2%로 갈린다. 900만 원을 채운 해의 공제액이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으로 벌어진다.
-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을 되돌려주는 셈이다.
900만 원은 600과 300으로 쪼개진다
연금계좌의 한도는 두 층이다.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고, 두 숫자를 섞으면 12월에 계산이 어긋난다.
납입 한도는 모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자기부담금을 합쳐 연 1,800만 원이다. 이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 900만 원이고, 그중 연금저축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은 600만 원까지다.
| 구분 | 연간 납입 한도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
| 연금저축 | 두 계좌 합산 1,800만 원 | 600만 원 |
| IRP(본인 추가납입분) | 900만 원 – 연금저축 공제분 | |
| 합계 | 1,800만 원 | 900만 원 |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이라는 배분이 표준처럼 굳었다. IRP에 900만 원을 몰아넣어도 공제액은 같지만, 뒤에서 볼 운용 제약과 중도인출 조건이 달라진다.
한도를 늘리는 경로도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그해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조건과 기한은 ISA 계좌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다.
소득 구간이 환급액을 가른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고, 비율은 두 단계뿐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그 밖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경계다.
| 총급여(근로소득만)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900만 원 납입 시 | 600만 원 납입 시 |
|---|---|---|---|---|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99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79만 2,000원 |
표의 공제액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이다.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로, 세법 조문에는 15%와 12%로 나온다. 경계선 위아래로 공제액이 30만 원 가까이 벌어지므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언저리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구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도 가늠된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라 산출세액이 0이면 돌려받을 것도 없다. 다른 공제로 세금이 이미 사라졌다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 효과 없이 쌓이기만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를 나눠 쓰는 다른 계좌다
두 계좌는 세제 혜택을 공유하지만 운용 규칙이 같지 않다. 특히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담을 수 있어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채권형으로 채워야 한다. 주식형 비중을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면 이 제약이 먼저 걸린다.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등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합산) |
| 위험자산 편입 | 한도 없음 | 적립금의 70%까지 |
| 중도인출 | 사유 제한 없이 가능(과세) | 법에서 정한 사유만 가능 |
중도인출도 성격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사유를 묻지 않고 일부를 뺄 수 있되 세금을 물고,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인출 자체가 막힌다. 급전이 생길 여지를 남겨 두려면 연금저축 쪽에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55세 전에 깨면 돌려받은 돈이 나간다
연금계좌의 혜택은 돈을 오래 묶어 두는 대가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식으로 빼면 공제받은 납입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된다. 16.5%로 공제받았다면 원점 회귀이고, 13.2%였다면 손해다.
정상적으로 연금으로 받으려면 세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한다. 만 55세 이상일 것,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났을 것,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을 것이다. 퇴직급여를 옮겨 둔 계좌라면 5년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세율은 받는 시점의 나이로 갈린다.
| 인출 방식 | 요건·나이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연금 수령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 80세 이상 | 3.3% | |
| 중도해지·연금수령한도 초과분 | – | 16.5%(기타소득세) |
| 부득이한 사유 |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 등 | 연금소득세율(3.3~5.5%) |
연금 개시 후에도 함정이 남는다. 해마다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에는 낮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16.5%가 매겨진다. 한 해에 몰아 빼면 세율이 세 배로 뛴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성격이 다르다
연 900만 원을 넘겨 넣었거나 소득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따로 다뤄진다.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나중에 빼 쓸 때 과세되지 않고, 사적연금 소득의 합산 기준에서도 빠진다.
합산 기준은 따로 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넘지 않으면 앞의 3.3~5.5%로 끝난다. 적립금이 커질수록 수령 기간을 늘려 해마다 받는 금액을 이 선 아래로 두는 설계가 필요해지는 이유다. 20~30년 뒤 잔액은 복리 계산기로 미리 그려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하나에 900만 원을 넣으면 전액 공제되나
안 된다. 연금저축의 공제 대상은 600만 원까지이고 초과분은 공제 없이 쌓인다. 900만 원을 다 쓰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한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연금 부담금도 내 세액공제에 들어가나
아니다. 회사 부담금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이 아니고, DC형 계좌에 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만 900만 원 한도에 들어간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를 받나
받는다. 공제는 그해 안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은 전액 대상이다.
한 줄로 줄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600과 300으로 한도를 채우고, 5,500만 원이라는 소득 경계로 환급률이 갈리며, 55세와 5년과 10년이라는 세 조건을 지킬 때만 온전히 남는다. 넣기 전에 그 돈을 몇 년 묶어 둘 수 있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다. 최신 한도와 세율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이 글은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며 특정 상품이나 투자의 권유가 아닙니다. 한도·세율·가입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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