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갭투자, 대출 한도처럼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동산 개념을 실제 계산과 함께 설명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서류 목록이 아니라 효력이 붙는 시점의 시간표로 다시 세우고,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붙는 구조와 등기부에 적히지 않는 세 항목의 확인 창구를 짚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규제의 이름만 알려 주는 색인이라는 점을 짚고, 용도지역이 정하는 상한의 범위와 조례가 고르는 실제 비율, 지구단위계획의 완화가 겹치는 순서를 330㎡ 대지 계산으로 보여 준다.

아파트 고지서의 합계는 법이 말하는 관리비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 열 비목과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서로 다른 돈으로 나누고 마지막 하나만 소유자 몫으로 적었다. 수선유지비와 갈리는 지점, 월 부담액 산정식, 퇴거 때 되찾는 순서를 정리했다.

청약통장은 같은 돈을 세 군데서 다르게 센다. 공공분양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월 25만원의 적용 회차, 민영주택 예치금, 연 300만원 소득공제 요건과 5년 내 해지 추징까지 구분해 정리했다.

등기 비용은 취득세로 끝나지 않는다. 인지세 구간별 정액, 국민주택채권 매입률과 할인액, 부동산 1개당 등기신청수수료, 상한이 정해진 법무사 보수까지 항목별로 정리했다.

오피스텔은 세목마다 주택으로 세는 기준이 다르다. 취득세의 2020년 8월 12일 기준과 재산세 과세 형태, 양도세의 실제 용도 판단, 종부세 합산, 소형주택·저가주택 예외, 청약과 부가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중개보수 요율표의 숫자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상한이다. 주택 매매·임대차의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월세 거래금액 환산식, 과세 유형에 따라 갈리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다.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산식이 정한다. 과목별·소요자금별·상환능력별 세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되는 구조와, 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보호하는 대상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그 시점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에 완성된다. 하루의 시차가 근저당과의 순위를 가르는 구조와 지역별 최우선변제 기준을 정리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생긴다. 통지 기한과 중개보수 부담, 보증금이 늦을 때의 순서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