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가 아닌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 결정세액을 추정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는 다를 수 있으나 연간 합계에 가깝습니다.
| 항목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4.75%) | 188,417원 |
| 건강보험 (3.595%) | 142,602원 |
| 장기요양 (건보 13.14%) | 18,738원 |
| 고용보험 (0.9%) | 35,700원 |
| 소득세 | 206,806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 20,681원 |
| 공제 합계 | 612,944원 |
연봉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하나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로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먼저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등 월 20만원까지)을 뺀 과세 대상 총급여를 구하고, 이를 12로 나눈 월 보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계산한다.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9%에서 9.5%로 올라 2026년 근로자 부담은 4.75%가 되었고,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2026년 요율 7.19%의 절반인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 방식으로 추정한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를 위한 조견표로 부양가족 수와 급여 구간에 따라 정해진 값을 떼는 방식이고, 이 계산기는 한 해의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해 12로 나눈 실제 부담액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만든다. 그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더해진다. 그래서 연봉 5,000만원(비과세 월 20만원, 본인 1인)이면 월 실수령액은 약 35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나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는 사람마다 크게 달라 반영하지 않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외의 공제가 없다고 가정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공제 덕분에 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또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2025년 기준 월 약 1.27억원)을 넘는 초고소득 구간은 오차가 생길 수 있고,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 갱신되므로 시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 결과는 대략의 실수령액을 가늠하는 참고치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된다.
실수령액을 알면 저축과 지출 계획의 출발점이 잡힌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서 고정비를 빼면 실제로 투자에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나오고, 이 여력이 곧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결정한다. 나아가 식대 같은 비과세 한도를 제대로 채우고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미리 챙기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과 환급액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계산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월 저축 여력이 정해졌다면 그 돈으로 언제 은퇴 목표 자산에 닿을 수 있는지는 FIRE 시뮬레이터로 이어서 계산해 볼 수 있고, 배당으로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ETF 배당 계산기가 필요한 투자금을 알려준다. 시장과 경제 흐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매일 갱신되는 예측 기록과 증시 브리핑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