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금액 |
|---|---|
| 거래금액 | 700,000,000원 |
| 적용 상한요율 | 0.4% |
| 중개보수 (상한) | 2,800,000원 |
| 부가가치세 (10%) | 280,000원 |
| 합계 (VAT 포함) | 3,080,000원 |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받는 법정 수수료로,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상한요율을 넘지 못한다. 이 계산기는 매매·전세·월세 세 가지 거래 유형과 금액만 넣으면 상한 기준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즉시 계산해, 계약 전에 대략적인 비용을 가늠하고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이 법정 상한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쓸 수 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므로,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계산기 결과만큼을 각자 따로 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복비가 바로 이 중개보수를 가리킨다.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표가 서로 다르다. 매매는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가 상한이다. 전세와 월세 같은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로 매매보다 대체로 낮다. 구간 경계는 이상~미만으로 끊기 때문에, 정확히 9억원짜리 매매는 0.4%가 아니라 0.5%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뒤 요율을 적용한다. 환산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구하되,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월차임의 70배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환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액이 6천만원이 되어 임대차 0.4% 구간이 적용되고, 한도 30만원 안에서 24만원이 나온다. 계산된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데, 이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규칙이 달라 실제 청구액이 다를 수 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 별도와 포함을 선택해 보수와 세금을 함께 보여주므로, 현금 준비 규모를 정확히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계산한 요율은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한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그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다. 또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별도의 요율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주택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과는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요율(2021년 10월 개정 기준)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함께 계획한다면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로 월 상환액과 대출 한도를 이어서 따져볼 수 있어, 중개보수와 취득 비용, 대출 상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