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값 |
|---|---|
| 1일 평균임금 | 116,848원 |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92일 |
| 총 재직일수 | 1,095일 |
| 근속연수 (공제 기준, 올림) | 3년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 환산급여 | 30,065,217원 |
| 환산급여공제 | 21,239,130원 |
| 과세표준 | 8,826,087원 |
| 퇴직소득세 | 132,391원 |
| 지방소득세 (10%) | 13,239원 |
| 퇴직소득세 합계 (지방세 포함) | 145,630원 |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한다.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급여와 연간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그리고 입사일과 퇴사일만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구해 세전 퇴직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퇴직소득세를 추정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세후 금액까지 함께 보여준다. 퇴직금은 이직이나 은퇴를 앞둔 시점에 목돈 계획의 큰 축이 되므로, 미리 규모를 가늠해 두면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는 기간의 생활비나 노후 자금 설계에 도움이 된다. 법정 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 규정으로 더 많이 줄 수는 있어도 이 기준보다 적게 줄 수는 없는 최저 기준이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하는데, 3개월의 달력 일수는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임금총액에는 3개월치 월급여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4분의 1과 연차수당의 4분의 1을 더해 넣는다.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세전 퇴직금이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임금이 320만원이고 3년을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3년치를 반영해 약 1,050만원 안팎의 퇴직금이 계산되는 식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여금 비중이 크거나 결근이 잦아 특정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낮았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입력받은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고 통상임금과의 비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미발생으로 안내한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오래 일할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세전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구한 뒤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매긴 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다음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구한다. 여기에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진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 세액을 추정한 것으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며,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되는 절세 효과가 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급여에서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이어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