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구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깎는 칸이 다르다

연말정산 구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깎는 칸이 다르다

TL;DR

  • 연말정산은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으로 한 방향으로만 내려가는 계산이다. 공제 항목이 수십 개라도 결국 이 중 어느 칸을 깎는지로 갈린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절세액이 본인 세율만큼이다. 1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6% 구간이면 6만 원, 24% 구간이면 24만 원만 줄어든다.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직접 깎아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진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에 닿는 순간 남은 공제는 버려진다.

계산은 위에서 아래로 한 번만 흐른다

연말정산 결과지(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는 위에서 아래로 한 번 읽으면 끝나는 구조다. 연봉에서 시작해 여섯 칸을 내려가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이 나온다. 어떤 공제가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그 공제가 몇 번 칸에 들어가는지로 정해진다.

단계 이름 계산
1 총급여액 연간 급여 − 비과세소득(식대 등)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연금보험료·특별·그 밖의 소득공제
4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6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

6번이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납부다. 1년치 세금(결정세액)보다 매월 미리 떼인 세금이 많았을 때 그 차액이 돌아오는 것이므로,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기납부세액이라는 천장이 있다.

2번 칸 — 서류 없이 먼저 빠지는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다. 소득세법 제47조가 정한 정률 방식이고,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연봉이 같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이 빠진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

총급여 4,000만 원이면 750만 원 + (4,000만 원 − 1,500만 원) × 15% = 1,125만 원이 빠져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 원이 된다. 이후의 모든 공제는 연봉이 아니라 이 2,875만 원에서 출발한다.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1번 칸부터 작아지므로 실수령액 계산기로 총급여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3번 칸 — 과세표준을 깎는 소득공제

여기부터가 본인이 챙기는 영역이다. 기본공제는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이고,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1인당 100만 원이 더 붙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전액이 이 칸에서 빠진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도 3번 칸이다.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갈린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300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이다. 문턱을 넘기 전에는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액이 0원이므로, 25%를 넘긴 뒤부터 공제율이 높은 수단으로 옮기는 순서가 유리하다.

5번 칸 — 세금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깎는다. 산출세액이 정확히 130만 원이면 71만 5,000원이 공제된다. 다만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한도가 74만 원이고, 총급여 구간이 올라가면 이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며 지방소득세 10%가 얹혀 체감은 16.5%와 13.2%가 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대신 적용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증빙을 모으는 수고가 13만 원보다 값어치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같은 100만 원이 다르게 돌아오는 자리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짜리 공제가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에 따라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진다.

구분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 8,800만 원 이하(24%)
소득공제 100만 원 6만 원 15만 원 24만 원
세액공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표의 금액은 소득세만 기준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는다. 소득공제의 가치는 세율에 비례하므로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깎는다. 단 세액공제는 깎을 세금이 남아 있어야 작동한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 서류를 더 내도 환급액은 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처럼 소득에 따라 따로 매겨지는 부담은 이 계산과 별개로 움직인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쪽을 먼저 챙겨야 하나

항목마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 고를 수 없다. 다만 지출을 조절할 수 있다면 연금계좌 납입처럼 세액공제로 분류된 항목이 세율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돌려주므로 효율이 높다. 연간 예산에서 미리 떼어두는 방식이 연말에 몰아 넣는 것보다 유리하다.

환급액이 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다. 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이거나, 총급여가 낮아 애초에 기납부세액이 거의 없는 경우다. 어느 쪽이든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려야 하나

한 사람에게만 올릴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야 절세액이 커지지만, 몰아준 결과 그쪽 결정세액이 0원에 닿으면 남는 공제가 버려진다. 양쪽 결정세액을 함께 보고 나누는 선을 정해야 한다.

한 줄로 줄이면

연말정산은 여섯 칸을 내려가는 한 줄의 계산이고, 공제를 챙긴다는 것은 3번 칸(과세표준)과 5번 칸(산출세액) 중 어디를 얼마나 깎는지를 고르는 일이다.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전액만큼 돌아오며 결정세액 0원이 그 공통의 상한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투자 권유나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조문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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