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다. 한 해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는다.
- 귀속 연도를 가르는 것은 매도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12월 말 매도는 다음 해 소득으로 넘어가기 쉽다.
- 250만 원 공제는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통산한 뒤 연 한 번만 적용되고,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국내주식과 과세 방식부터 다르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남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다. 지분율이나 보유금액 기준을 넘긴 대주주, 그리고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만 과세 대상이다. 해외주식에는 그 예외가 없다. 100주를 샀든 10주를 샀든 차익이 나면 과세 대상이고, 한 해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따라온다.
세율은 22%다. 양도소득세 20%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2%가 얹힌 숫자다. 금융소득과 달리 누진 구조가 아닌 단일세율이라, 차익이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세율 자체는 같다. 배당소득세와는 계산 경로도 다르다. 배당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양도차익은 투자자가 이듬해에 직접 신고한다.
| 구분 |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 | 해외주식 |
|---|---|---|
| 매매차익 과세 | 비과세 | 과세 |
| 세율 | — | 22%(지방소득세 포함) |
| 기본공제 | — | 연 250만 원(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합산 1회) |
| 신고 | 불필요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계산 자체는 단순하다. 한 해 차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를 곱해 165만 원이 세금이 된다.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낼 세금은 없다.
기준은 매도 버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양도 시기를 가르는 날짜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체결된 주문은 현지 결제 절차를 거쳐 며칠 뒤 국내 계좌에 반영되고, 그 결제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잡힌다.
연말에 이 차이가 커진다.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팔아도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 차익은 내년 소득이다. 반대로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해 이익과 상계하려던 계획도 결제일을 놓치면 무산된다. 증권사들이 해마다 12월에 양도소득 귀속 최종 매매일을 따로 공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율도 결제일을 따른다. 취득가액은 매수 결제일 환율로, 양도가액은 매도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실제로 언제 환전했는지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매도대금이 들어온 뒤 환전할 때까지 벌어진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자리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차익이 생겨 세금이 붙기도 한다. 환율이 계좌에 닿는 다른 경로는 원달러 환율과 주식에 정리해 두었다.
250만 원 공제는 사람마다 연 한 번뿐이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계좌별도, 증권사별도, 종목별도 아니다. 사람 기준으로 한 해에 한 번 적용된다. 증권사 세 곳에 계좌가 흩어져 있어도 합쳐서 250만 원이다.
범위는 국경을 넘는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보유분·비상장·장외거래)의 양도손익을 서로 통산한 뒤 250만 원을 한 번 공제한다. 해외주식에서 크게 벌었고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손실이 있다면 같은 해에 정리해 상계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소액주주가 가진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 통산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국내 계좌에서 아무리 손실이 나도 해외주식 세금은 줄지 않는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긴다.
손실은 그해 안에서만 쓸모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정산이 끝난다. 통산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사라진다. 올해 500만 원 손실, 내년 500만 원 이익이라면 내년에 낼 세금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절세의 거의 전부다.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고, 매도 시점을 12월과 1월로 나누면 250만 원 공제를 두 해에 걸쳐 두 번 쓸 수 있다.
손실만 확정하고 종목은 계속 들고 가려는 경우에는 함정이 하나 있다. 판 당일에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새 매수분이 기존 보유분과 이동평균으로 합쳐져 취득단가가 도로 올라가고, 실현하려던 손실이 줄어든다. 재매수는 결제일이 지난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하다. 단가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는 평단가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증여를 활용하던 방법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돼,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에게서 증여받아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대행에도 빈틈이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미납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해진다.
증권사 대부분이 무료 대행신고를 제공하지만, 대행은 그 증권사 계좌의 거래만 본다. 여러 증권사를 쓰거나 해외 브로커를 함께 쓴다면 합산은 투자자 몫이다. 두 곳에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된 것으로 신고되면 나중에 수정신고와 가산세로 돌아온다.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다. 통산 내역과 손실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진다. 같은 자산이라도 계좌에 따라 과세 방식이 갈린다는 점은 ISA 계좌와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 대상 소득은 발생한 것이라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같은 해에 다른 과세대상 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통산을 적용받기 위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
미국 배당금에도 22%가 붙나
붙지 않는다.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현지 원천징수를 거친 뒤 국내 금융소득으로 합산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별개의 경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도 같은 방식인가
다르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원천징수된다. 같은 지수를 담아도 어디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세금 경로가 갈린다.
한 줄로 줄이면
해외주식 세금은 22%라는 세율보다 250만 원 공제와 결제일이라는 두 개의 선이 결과를 더 크게 바꾼다. 이익이 큰 해에 손실을 함께 정리하고, 매도 시점을 연말과 연초로 나누고, 여러 증권사 거래를 합쳐 신고하는 것이 순서다. 본문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세율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며 특정 종목이나 투자의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공제 기준·신고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과 거래 증권사의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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