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장 ETF vs 국내 상장 해외 ETF — 세금이 갈리는 네 지점

미국 상장 ETF vs 국내 상장 해외 ETF — 세금이 갈리는 네 지점

TL;DR

  • 같은 지수를 담아도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다. 세율은 22%와 15.4%다.
  • 연 250만 원 공제와 손익통산이 붙는 쪽은 미국 상장 ETF다. 한 해 차익이 833만 원 근처를 넘으면 유불리가 뒤집힌다.
  • 연금저축·IRP·ISA에는 미국 상장 ETF를 담을 수 없다. 계좌를 바꾸면 비교표의 결론도 바뀐다.

같은 지수를 담아도 소득의 이름이 다르다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ETF는 해외주식 계좌로 미국 거래소에서 달러로 사거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지수의 ETF를 원화로 사거나 둘 중 하나다. 담는 자산은 사실상 같지만 세법이 붙이는 소득의 이름이 다르다.

미국에 상장된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똑같이 취급된다.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고 한 해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는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는 국내주식형이 아닌 기타 ETF로 분류된다.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 되어 팔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기본공제는 없고 증권사가 떼고 입금하는 것으로 끝난다.

구분 미국 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성격 양도소득 배당소득
세율 22% 15.4%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없음
손익통산 가능(연 단위)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안 됨 합산 대상
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원천징수로 종결
연금계좌·ISA 편입 불가 가능

분배금은 양쪽 모두 배당소득이다. 국내 상장 상품은 15.4%가 원천징수되고, 미국 상장 상품은 현지에서 15%가 먼저 떼여 국내에서 통상 더 떼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금융소득 합산액에는 들어간다.

분기점은 대략 833만 원이다

한 해 차익을 x라 두고 두 세금을 같게 놓으면 (x − 250만) × 22% = x × 15.4%가 된다. 정리하면 0.066x = 55만, x는 약 833만 원이다. 차익이 이보다 적으면 공제 덕에 미국 상장 쪽 세금이 적고, 크면 국내 상장 쪽이 적다.

차익 500만 원이면 미국 상장은 55만 원, 국내 상장은 77만 원이다. 차익 2,000만 원이면 각각 385만 원과 308만 원으로 뒤집힌다. 금액별 부담은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분기점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는다. 넘는 순간 국내 상장 ETF의 차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맞고 833만 원이라는 선은 훨씬 아래로 내려간다. 미국 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 이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 상장 해외 ETF에는 손익통산이 없다

세율표에 나오지 않지만 결과를 바꾸는 항목이 손익통산이다. 미국 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한 해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과세한다. 한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면 5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여기서 250만 원을 다시 공제한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그렇지 않다.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라 손실을 빼주는 규정 자체가 없다. 같은 조건이라면 이익 1,000만 원에만 15.4%가 붙고 손실 500만 원은 계산에서 사라진다.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과표기준가 — 오른 만큼 다 과세되지는 않는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은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금액에 곧바로 붙지 않는다.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과표기준가)의 증가분을 견줘 더 작은 쪽에 15.4%를 매기는 보유기간 과세다. 분배금도 분배금과 과표증분 중 작은 쪽이 기준이 된다.

과표기준가는 ETF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한 가격이다. 시장 가격과 따로 움직여서, 가격이 크게 올랐어도 과표증분이 작으면 세금은 그보다 적다. 그날의 과표기준가는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상장 ETF에는 이 개념이 없다. 원화로 환산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그대로 과세 대상이며, 환산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환율이다.

연금계좌와 ISA를 넣으면 순위가 바뀐다

지금까지의 비교는 일반 위탁계좌를 전제로 한다. 연금저축·IRP와 ISA에서는 해외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낼 수 없어 담을 수 있는 것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뿐이다.

연금계좌에 담으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15.4%를 떼지 않고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좌에 남아 계속 굴러가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5.5%가 적용된다(연금저축·IRP).

ISA에서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순이익의 일정액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9.9%로 분리과세한다. 손익통산이 안 되던 국내 상장 해외 ETF가 ISA 안에서는 통산되는 셈이다(ISA 계좌).

세금 밖에서 갈리는 비용

미국 상장 ETF는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환전 스프레드가 들고, 증권사 환율 우대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국내 상장 상품은 환전이 필요 없지만 환율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름 끝에 (H)가 붙은 환헤지형은 두 나라 금리차만큼의 헤지 비용을 부담하고, 표시가 없는 환노출형은 원달러 환율이 수익률에 그대로 얹힌다(원달러 환율과 주식).

광고에 적힌 총보수 외에 기타비용과 매매중개수수료가 더해진 실부담비용도 나란히 봐야 한다(ETF 총보수와 실부담비용).

자주 묻는 질문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낼 수 있나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가능하다. A에서 1,000만 원 이익, B에서 800만 원 손실이면 계좌 전체로는 200만 원 이익이지만 세금은 A의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미국 상장 ETF라면 둘을 합친 뒤 250만 원을 공제해 낼 세금이 없다.

국내 상장 해외 ETF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

대부분 필요 없다. 매도할 때 증권사가 15.4%를 떼는 것으로 끝난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한다.

미국 상장 ETF를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나

옮길 수 없다. 연금계좌는 해외 거래소 종목을 편입할 수 없어, 같은 지수에 투자하려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새로 매수해야 한다.

한 줄로 줄이면

두 상품의 차이는 세율 22%와 15.4%가 아니라 250만 원 공제·손익통산·종합과세 합산·절세 계좌 편입이라는 네 항목에서 갈린다. 절세 계좌 한도를 먼저 채우고, 일반 계좌에서는 예상 차익이 833만 원 선의 어느 쪽인지를 보는 순서가 무난하다. 본문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이며 특정 상품이나 투자의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공제 기준·계좌별 편입 가능 상품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과 거래 증권사의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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