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동시호가는 일정 시간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를 부르는 말이다. 낸 순서가 실제로 배제되는 것은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뿐이다.
- VI는 시장 전체가 아니라 개별 종목에 걸린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를 기준으로 삼고 발동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바뀐다.
- 단일가 시간에 보이는 예상체결가는 확정 가격이 아니다. 종료 직전까지 호가가 바뀌고 체결 시점도 최대 30초 늦춰진다.
동시호가와 단일가매매는 같은 말이 아니다
정규장 대부분의 시간은 접속매매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맞으면 그 자리에서 한 건씩 체결된다. 단일가매매는 반대로 정해진 시간 동안 호가만 받아 두었다가, 체결 수량이 가장 많아지는 하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한다.
투자자가 쓰는 ‘동시호가’는 이 단일가매매 시간을 가리키는 관행적 표현이다. 이 시간에도 낮은 매도호가와 높은 매수호가가 먼저 체결되는 가격우선 원칙, 같은 가격이면 먼저 접수된 호가가 앞서는 시간우선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순서가 실제로 배제되는 좁은 경우는 따로 있다. 시가 등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될 때는 그 가격대의 호가를 동시에 접수된 호가로 보아 시간 순서를 빼고 수량을 배분한다. ‘동시호가’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왔고, 평소의 장 시작·장 마감 시간대는 이름과 달리 순서가 살아 있는 단일가매매다.
하루 중 단일가매매가 작동하는 구간
단일가매매는 가격이 한 번에 뛰기 쉬운 구간마다 배치돼 있다. 구간마다 목적이 다르다.
| 구간 | 시간·길이 | 결정하는 것 |
|---|---|---|
| 장 시작 단일가 | 08:30~09:00 | 그날의 시가 |
| 장 마감 단일가 | 15:20~15:30 | 그날의 종가 |
| VI 발동 | 발동 시점부터 2분 | 해당 종목의 다음 체결가 |
| 정리매매 | 30분 단위 | 상장폐지 확정 종목의 체결가 |
장 마감 단일가가 10분뿐인데도 하루 거래량이 몰리는 이유는 종가가 지수 산출과 기관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매매 구간의 단일가는 성격이 또 달라서, 매수세가 얇은 상태의 가격이 그대로 체결가가 된다(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 가이드).
동적 VI와 정적 VI의 기준이 다르다
VI는 변동성완화장치의 약자로, 기준을 벗어난 호가가 들어오면 접속매매를 2분간 단일가매매로 바꾼다. 두 종류는 무엇과 비교하는지가 다르다.
| 구분 | 참조가격 | 발동 기준 | 주로 걸리는 상황 |
|---|---|---|---|
| 동적 VI |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 | 코스피200 구성종목 3%, 그 밖의 코스피·코스닥 종목 6% | 대량 주문 한 건에 호가가 순간적으로 밀릴 때 |
| 정적 VI | 호가 제출 직전 단일가 | 10% | 시가나 직전 단일가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때 |
종가 단일가 시간대인 15:20~15:30에는 동적 VI 기준이 각각 2%와 4%로 좁아진다. 종가를 흔드는 주문을 더 일찍 걸러내려는 설계다. 발동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2분이 지난 뒤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또 발동한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도 2026년 9월 14일부터 정적 VI를 도입해, 발동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거래량이 얇은 프리마켓에서 한두 주 거래에 가격이 튀는 문제가 배경이다.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와 헷갈리는 지점
세 장치는 대상이 다르다. 개별 종목에만 걸리는 VI를 시장 전체 장치로 오해하면, 보유 종목에 VI가 걸렸을 때 시장이 멈춘 것으로 잘못 읽는다.
| 장치 | 대상 | 발동 요건 | 효과 |
|---|---|---|---|
| VI | 개별 종목 | 3~6% 또는 10% 변동 | 2분간 단일가매매 |
| 사이드카 | 프로그램 매매 | 선물 가격 5%(코스닥 6%) 변동이 1분 지속 | 프로그램 매매 호가 5분 정지 |
| 서킷브레이커 | 시장 전체 | 지수 8% 이상 하락이 1분 지속 | 20분간 매매 중단 |
단계별 발동 요건과 하루 적용 횟수는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요약하면 VI는 종목 하나의 호가를 식히는 장치이고, 나머지 둘은 지수와 선물에서 시작된다.
예상체결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
단일가 구간의 예상체결가는 그 순간까지 접수된 호가로 계산한 가정값이다. 종료 전까지 호가를 새로 내거나 취소할 수 있어 마지막 몇 초에 수치가 크게 움직인다. 거래소는 예상체결가 왜곡을 막기 위해 단일가매매 종료 직전 1분간 호가 취소·정정을 제한한다.
여기에 임의종료가 겹친다. 09:00나 15:30 정각에 바로 체결하지 않고 최대 30초까지 종료 시점을 임의로 늦추는 장치이며, VI 해제 시점에도 같은 방식이 쓰인다. 종료 시각을 노린 주문의 효과를 줄이려는 취지다.
그래서 단일가 구간의 시장가 주문은 예상체결가와 다른 가격에 체결될 수 있다. VI가 걸린 2분 동안 급하게 시장가로 따라붙기보다, 해제 후 호가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분할 매수 단가는 평단가 계산기로 미리 그려 두면 2분 안에 결정할 일이 줄어든다.
자주 묻는 질문
VI가 걸리면 주식을 팔 수 없나
매매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체결 방식이 바뀐다. 2분 동안 접속매매만 멈추고 호가는 계속 접수되며, 2분이 끝나는 시점에 단일가로 체결된다. 그 사이 주문의 정정과 취소도 가능하다.
VI는 하루에 몇 번까지 발동하나
횟수 제한이 없다. 해제 후 다시 기준을 넘으면 또 발동하므로, 급등락이 이어지는 종목은 하루에 여러 번 단일가매매를 오간다.
장 시작 동시호가에 낸 주문은 취소할 수 있나
취소와 정정이 가능하다. 다만 단일가매매 종료 직전 1분간은 제한이 걸리므로, 예상체결가를 보고 마지막에 빠지려는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한 줄로 줄이면
동시호가는 순서를 지운 매매가 아니라 주문을 모아 한 가격을 만드는 시간이고, VI는 그 방식을 개별 종목에 2분간 적용하는 장치다. 예상체결가는 그 시간의 중간 계산값일 뿐이므로, 숫자가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매매 제도와 발동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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