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 — 1,000만 원 매매에서 실제로 빠지는 돈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 — 1,000만 원 매매에서 실제로 빠지는 돈

TL;DR

  • 국내 주식 거래에 붙는 비용은 위탁매매수수료·유관기관 제비용·증권거래세 세 갈래다. 앞의 둘은 사고팔 때 모두,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붙는다.
  • 2026년 1월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다. 온라인 수수료 0.015%의 열 배가 넘어 총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수수료 무료는 증권사 몫만 면제한다는 뜻이다. 유관기관 제비용과 증권거래세는 이벤트와 무관하게 빠져나간다.

거래 한 번에 붙는 세 가지 비용

주식 계좌에서 1,000만 원어치를 사면 빠져나가는 돈은 1,000만 원이 아니다. 증권사가 받는 위탁매매수수료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몫을 증권사가 대신 걷는 유관기관 제비용이 함께 나간다. 팔 때는 여기에 증권거래세가 더해진다. 세 항목은 성격이 다르다. 위탁매매수수료는 증권사가 정하므로 계좌와 주문 채널에 따라 달라지고, 나머지 둘은 어느 증권사를 쓰든 같다.

온라인 비대면 계좌의 위탁매매수수료는 0.015% 안팎이 흔하다. 토스증권은 한국거래소 체결분에 0.015%, 대체거래소 체결분에 0.014%를 안내한다(2026년 각 사 수수료 안내 기준). 유관기관 제비용은 주식 기준 거래대금의 0.0036396%다. 아래는 코스피 종목을 1,00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에 판 경우의 내역이다.

항목 요율 매수 매도
위탁매매수수료 0.015% 1,500원 1,500원
유관기관 제비용 0.0036396% 364원 364원
증권거래세(코스피) 0.20% 없음 20,000원
합계 — 1,864원 21,864원

왕복 비용은 약 23,728원, 거래대금의 0.237%다. 이 중 증권거래세 20,000원이 84%를 차지한다. 수수료 0.015%를 0으로 낮춰도 아끼는 돈은 왕복 3,000원이라, 비용을 줄이는 지렛대는 요율 비교보다 매매 횟수 쪽에 있다. 같은 금액으로 한 달에 네 번 왕복하면 비용은 약 9만 5천 원, 1년이면 110만 원을 넘는다.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돌아왔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가다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다시 0.20%가 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인하분을 되돌린 조치다. 코스피는 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0.20%이고, 코스닥은 거래세만으로 0.20%다. 코넥스는 0.10%가 유지된다. 세율 구성은 달라도 매도자가 부담하는 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다.

핵심은 이익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매도 대금을 기준으로 그대로 떼인다. 국내 상장 ETF와 ETN은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대신, 유관기관 제비용이 0.0042087%로 주식보다 조금 높다.

구분 매도 시 증권거래세 유관기관 제비용
코스피(유가증권시장) 0.20%(거래세 0.05% + 농특세 0.15%) 0.0036396%
코스닥 0.20% 0.0036396%
코넥스 0.10% 0.0036396%
국내 상장 ETF·ETN 없음 0.0042087%

거래세가 없다는 사실이 ETF가 늘 싸다는 뜻은 아니다. 보유하는 동안 총보수와 기타비용이 순자산에서 매일 빠져나가므로, 사고파는 비용과 들고 있는 비용을 나눠 봐야 한다. 둘을 묶어 보는 방법은 ETF 총보수와 실부담비용에서 정리했다. 세율 자체는 국세청과 한국거래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무료가 덮는 범위

증권사들이 내거는 평생 무료·제로 수수료는 세 항목 중 위탁매매수수료 하나를 가리킨다. 앞의 예에 무료 혜택을 적용하면 왕복 비용은 23,728원에서 20,728원이 된다. 3,000원을 아끼고 나머지 20,728원은 그대로 나간다. 혜택을 요율로 환산하면 왕복 0.03%포인트이므로, 비용 구조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이름만큼 크지 않다.

조건도 함께 본다. 무료는 대개 온라인 채널 주문에만 적용되고 영업점이나 제휴 앱으로 낸 주문에는 기본 요율이 붙는다. 같은 증권사라도 제휴 채널 요율이 0.1%대인 사례가 있어, 이 경우 왕복 수수료는 0.015% 채널의 여섯 배를 넘는다. 신청해야 적용되는 이벤트가 있고 기간이 끝나면 기본 요율로 돌아가므로, 계좌를 열 때 본 안내가 지금도 유효한지는 주문 화면의 예상 금액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해외주식은 환전 비용이 하나 더 붙는다

미국 주식에는 국내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대신 다른 비용이 자리를 채운다. 국내 증권사의 미국 주식 표준 위탁수수료는 0.25% 수준이고 이벤트 요율은 그보다 낮다. 여기에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환전 스프레드가 더해진다. 환율우대 95%는 스프레드를 95% 깎아 준다는 뜻이지 없앤다는 뜻이 아니며, 사고팔며 두 번 환전하면 스프레드도 두 번 붙는다.

매도 대금에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따라온다. 연 250만 원 기본공제와 신고 시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다뤘다.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내는 크기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연 0.5%포인트의 차이가 10년 뒤 얼마가 되는지는 복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가 싼 증권사로 옮기면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가

거래 금액이 같다면 줄어드는 몫은 위탁매매수수료뿐이다. 앞의 1,000만 원 예에서 0.015%를 0%로 낮춰도 왕복 23,728원이 20,728원이 되는 정도다. 비용의 대부분인 증권거래세는 어느 증권사에서 팔아도 같다. 회전율이 높은 계좌라면 요율을 비교하는 것보다 매매 횟수를 줄이는 쪽이 총비용을 더 크게 바꾼다.

유관기관 제비용이 증권사마다 조금씩 달라 보이는 이유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정한 요율은 같지만, 증권사가 소수점 자리를 처리하는 방식과 상품 구분 방식이 달라 표기가 갈린다. 주식과 ETF의 요율이 다른 것도 한 이유다. 실제 금액은 주문 전 예상 금액 화면과 거래내역서의 제비용 항목에서 확인한다.

손실이 나도 세금과 수수료를 내는가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손익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위탁매매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도 체결만 되면 발생한다. 손실 구간에서 자주 사고팔면 손실 위에 비용이 겹쳐 쌓인다는 뜻이다.

한 줄로 줄이면

국내 주식 거래 비용의 대부분은 증권사 수수료가 아니라 매도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 0.20%이며, 요율이 싼 증권사를 고르는 일보다 매매 횟수를 정하는 일이 총비용을 더 크게 바꾼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수료와 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거래 전 증권사 수수료 안내와 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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