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84점 계산법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배점

청약 가점제 84점 계산법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배점

TL;DR

  •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고,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이다.
  • 세 항목 중 점수를 가장 크게 벌리는 쪽은 부양가족이다. 한 명당 5점씩 움직이는 반면 통장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만 오른다.
  •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라 틀리면 당첨이 취소된다. 직계존속 3년, 만 30세 이상 자녀 1년 같은 등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84점은 세 항목의 합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뽑는 물량은 신청자가 계산해 입력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항목은 세 개뿐이고 배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고정돼 있다. 세 항목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끊어서 계산한다.

항목 만점 점수가 오르는 단위 최고점 조건
무주택기간 3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3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세 항목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통장 가입기간은 오늘 통장을 만들어도 시간이 알아서 채워 주지만, 부양가족은 실제 세대 구성이 바뀌어야 움직인다. 같은 나이대에서 점수 차이가 20점 넘게 벌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부양가족 칸에서 나온다.

무주택기간 32점 — 기산점이 절반을 결정한다

무주택기간은 태어난 날부터 세지 않는다.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산점이고, 그 전까지 미혼 무주택자는 0점이다. 만 27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세고, 미혼이라면 만 30세 생일부터 센다. 중간에 주택을 사서 팔았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쌓인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만 30세 미만 미혼 0점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1년 미만 2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3년 이상 4년 미만 8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15년 이상 32점

표는 구간을 건너뛰어 옮긴 것으로, 실제로는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 한 칸 오른다. 주의할 곳은 세대원이다. 본인이 집이 없어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모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 35점 — 가장 크고 가장 자주 틀린다

부양가족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등본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을 센다. 본인은 빠지고,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붙는다.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이다.

인정 요건이 항목마다 달라 여기서 오류가 자주 난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려 부양해야 하고, 해당 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진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은 기준으로 포함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다.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거나 명의를 이어받았어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센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출발해 1년마다 1점씩 올라 2년이면 4점, 6년이면 8점,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이다.

한 해에 1점씩만 움직이므로 단기간에 뒤집을 수 없는 항목이다. 반대로 말하면 일찍 만들어 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고, 납입 금액이 아니라 기간만 본다는 점에서 가점 항목 중 가장 단순하다.

가점제로 뽑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

가점이 높아도 그 단지의 가점제 물량이 적으면 소용이 없다. 2023년 4월 시행된 개편으로 규제지역 전용 85㎡ 이하는 60㎡ 이하가 가점 40%·추첨 60%, 60~85㎡가 가점 70%·추첨 30%로 바뀌었고,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가점 80%, 조정대상지역 가점 50%로 가점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비규제지역 85㎡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100% 추첨이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바뀌므로 지원 전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면적별 가점·추첨 물량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중이 큰 면적을 고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동점 처리와 부적격 당첨

같은 순위에서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신청자가 우선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가린다. 점수를 잘못 입력해 당첨된 경우에는 소명 기간에 다시 계산한 가점이 당첨 기준 이상이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계산이 애매하면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당첨은 시작일 뿐이라 자금 계획이 함께 서 있어야 한다. 중도금·잔금 대출 한도는 DSR·LTV·DTI 규제로 정해지므로, 예상 분양가를 놓고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나오나

무주택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 15년 이상 17점을 모두 채운 경우다. 세 항목이 동시에 만점이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보기 드문 점수다.

결혼 전 기간도 무주택기간에 들어가나

만 30세 이후라면 들어간다. 기산점은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이므로, 만 30세를 넘겨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30세부터 세면 된다.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인가

아니다.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세대주인 신청자가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사실이 등본으로 확인돼야 한다.

한 줄로 줄이면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세 칸으로 끝나지만, 점수를 가르는 것은 기산점과 등본 요건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세 항목을 한 번 계산해 두면 어떤 면적과 어떤 물량에 넣을지가 함께 정해진다.

이 글은 청약 제도에 대한 정보성 설명이며 특정 단지나 투자의 권유가 아닙니다. 배점과 가점제 비율,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청약홈과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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