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표면금리는 발행 때 확정돼 바뀌지 않는 이자율이고, 만기수익률은 지금 가격으로 사서 만기까지 들고 갈 때의 연 수익률이다. 액면보다 싸게 사면 만기수익률이 표면금리보다 높아진다.
- 개인이 직접 보유한 채권은 이자에만 15.4%가 붙고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다. 분배금과 매도차익 모두에 과세되는 채권형 ETF·펀드와 갈리는 지점이다.
- 그래서 세전 수익이 같아도 표면금리가 낮고 매수단가가 싼 채권이 세후로 더 남는다. 대신 발행사가 부도나면 원금이 깎이고, 만기 전 단가는 시장금리가 정한다.
채권 하나에 금리가 두 개 붙어 있다
표면금리(쿠폰금리)는 발행 시점에 정해져 만기까지 바뀌지 않는 연 이자율이고, 액면가에 이 금리를 곱한 금액이 이자로 나온다. 액면 10,000원에 표면금리 연 2%인 채권은 단가가 어떻게 흔들려도 1년에 200원을 준다.
만기수익률은 지금 호가로 사서 만기까지 보유할 때 얻는 연 수익률이다. 앞으로 받을 이자와 만기에 받을 액면금액의 현재가치를 지금 가격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 계산한다. 받을 돈은 고정이므로 매수단가가 낮아지면 만기수익률은 올라간다. 액면보다 싼 할인 상태에서는 만기수익률이 표면금리보다 높고, 액면보다 비싸게 사면 낮아진다.
단가를 움직이는 것은 시장금리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이 더 많은 이자를 주므로 이미 발행된 저금리 채권은 값을 깎아야 팔리고, 시장금리가 내리면 반대로 값이 오른다. 이 민감도가 잔존만기에 따라 어떻게 커지는지는 듀레이션 개념으로 따로 정리했다. 종목별 단가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자를 언제 주는지로 세 갈래로 갈린다
표면금리가 같아도 이자가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면 손에 쥐는 현금흐름과 세금이 찍히는 해가 달라진다. 이자 지급 방식은 크게 셋이다.
| 구분 | 이자를 받는 시점 | 매수할 때 보이는 모습 |
|---|---|---|
| 이표채 | 정해진 주기마다 나눠서 | 만기 전에도 현금이 들어온다 |
| 복리채 | 만기에 한 번 | 이자가 재투자된 원리금을 만기에 받는다 |
| 할인채 | 매수 시점에 미리 | 액면보다 깎인 가격에 사서 만기에 액면을 받는다 |
이표채는 이자가 들어올 때마다 세금이 떼이고, 복리채와 할인채는 과세가 만기나 매수 시점에 몰린다.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므로, 이자가 어느 해에 찍히는지가 세 부담을 가를 때가 있다.
세금은 이자에만 붙는다
개인이 직접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된다. 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액면으로 상환받아 생기는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아 세금이 없다.
액면 10,000원에 표면금리 연 1%인 채권을 9,700원에 사서 1년 뒤 만기를 채우는 경우를 보자. 이자 100원과 자본차익 300원을 합해 세전 수익은 400원이다.
| 구분 | 과세 대상 | 세금(15.4%) | 세후 수익 |
|---|---|---|---|
| 채권 직접 보유(이자 100원 + 차익 300원) | 이자 100원 | 15.4원 | 384.6원 |
| 채권형 ETF·펀드(분배금 100원 + 차익 300원) | 400원 전부 | 61.6원 | 338.4원 |
| 예금 이자 400원 | 400원 | 61.6원 | 338.4원 |
세전 수익이 같은 400원인데 세후로는 46.2원이 벌어진다. 표면금리가 낮고 단가가 액면보다 많이 깎인 장기채가 절세 수단으로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예금과 금리를 견줄 때는 세후 이자 기준을 먼저 맞춰 놓는 편이 혼동이 적다. 중개형 ISA 계좌에 채권을 담으면 이자에도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적용돼 계산이 또 달라진다.
만기 전에 팔 때와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팔면 매도 단가는 그날의 시장금리가 정한다. 금리가 내려간 뒤라면 자본차익이 생기고 올라간 뒤라면 손실이 난다. 이때 보유한 기간에 쌓인 이자 상당액은 따로 계산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실제로 얼마가 떼였는지는 증권사의 이자소득 지급 내역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규칙이 따로 있다. 5년·10년·20년물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기준 총 2억 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14%(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가 분리과세되고, 이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진다. 3년물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며 매입 후 1년간은 환매 자체가 막힌다. 청약 총액이 그달 종목별 발행 한도를 넘으면 기준금액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나머지를 청약액에 비례해 나눈다. 표면금리에 얹히는 가산금리는 발행 월마다 공고된다.
주문을 넣기 전 확인 순서
채권은 증권사와 1:1로 거래하는 장외채권과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주문을 내는 장내채권으로 나뉜다. 어느 쪽이든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같다.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이유 |
|---|---|---|
| 1 | 신용등급 | BBB- 이상이 투자적격, BB+ 이하는 투기등급 |
| 2 | 만기일·잔존만기 | 돈이 묶이는 기간과 금리 변동에 흔들리는 폭 |
| 3 | 표면금리·이자 주기 | 과세되는 이자의 크기와 들어오는 시점 |
| 4 | 매수단가·매수금리 | 액면 대비 할인인지 할증인지, 세전 만기수익률 |
| 5 | 은행환산수익률 | 이자와 자본차익을 합친 총수익을 예금금리처럼 환산한 비교값 |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부도가 나면 이자와 원금 모두 손실로 돌아온다. 예금처럼 원금이 제도로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어디까지가 보호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발행사를 나누는 쪽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이 항상 유리한가
세금만 보면 그렇지만 전제가 붙는다. 저쿠폰 채권은 그만큼 액면보다 싸게 거래되고, 그 차익은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금리가 내려갔을 때 팔아야 실현된다. 중간에 금리가 올라 단가가 더 깎인 상태에서 현금이 필요해지면 비과세 차익은커녕 손실이 확정된다.
만기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면 되는가
만기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으면 그만큼 신용위험이 가격에 반영됐다는 뜻일 때가 많다. 같은 잔존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벌어진 폭이 그 발행사에 요구되는 보상이므로, 숫자는 신용등급과 함께 봐야 한다.
이자 지급일 전에 팔면 세금이 아예 없는가
아니다.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보유한 기간에 쌓인 이자 상당액은 과세 대상으로 잡힌다.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고 팔아도 그 기간의 이자는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한 줄로 줄이면
개별 채권은 표면금리로 이자의 크기를 정하고 매수단가로 만기수익률을 정하는 상품이며, 세금은 이자에만 붙고 차익에는 붙지 않는다.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 보는 숫자는 표면금리 하나가 아니라 단가와 잔존만기, 신용등급을 묶은 네 개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 권유나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세율과 분리과세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수 전에는 국세청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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