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예금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회사당 1억 원이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올랐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계산한다.
- 한 회사 안에서도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반대로 펀드·ETF·주식과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적금의 체감 수익률은 표시금리의 절반 수준이다.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다르고,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한도는 사람별·회사별로 센다
예금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랐다. 24년간 묶여 있던 5,000만 원이 두 배가 된 변화이고, 보호 금액은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계산한다.
헷갈리는 지점은 한도를 세는 단위다. 계좌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이고, 회사별로 따로 적용된다. 한 은행에 계좌를 세 개 만들어도 합산해 1억 원까지만 보호되고, 서로 다른 은행 세 곳에 나누면 각각 1억 원이 적용된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목돈을 둘 때 분산 예치가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상호금융은 창구가 비슷해도 보호 주체가 다르다. 신협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이 각각 보호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다. 다만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같은 1억 원으로 맞춰졌고, 농협·수협·산림조합도 함께 상향됐다. 개별 조합·금고의 건전성은 한도와 별개 문제이므로 경영공시를 함께 보는 편이 낫다.
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름에 예금이 들어가도 전부 보호되지는 않는다. 기준은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지다.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이 변하는 상품은 애초에 보호 대상이 아니다.
| 구분 | 해당 상품 |
|---|---|
| 보호(1억 원) | 은행·저축은행 예금·적금, 외화예금,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보험 해지환급금 |
| 별도로 1억 원 | 퇴직연금(DC·IRP)의 예금성 운용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
| 비보호 | 펀드·ETF·주식 등 투자성 상품,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RP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을 받는다는 점은 실무에서 꽤 크다. 같은 은행에 예금 1억 원과 IRP 예금 1억 원을 두면 합산 2억 원이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 반대로 증권계좌에서 산 ETF나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매수한 증권 자체는 예탁결제원에 분리 보관되고, 매매 대기 중인 현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별도 예치돼 보호된다.
CMA는 운용 방식에 따라 갈린다. 가입 화면과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 여부가 표시되므로, 금리만 보고 고르기 전에 그 한 줄을 확인한다.
표시금리와 손에 쥐는 금액은 다르다
연 4%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을 넣으면 원금은 600만 원이다. 4%면 24만 원 같지만 실제 이자는 그 절반 수준이다. 첫 회차는 12개월 예치되지만 마지막 회차는 한 달만 예치되기 때문이다. 회차별 예치 기간을 모두 더하면 평균 6.5개월이 되고, 이자는 13만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자소득에는 15.4%가 원천징수된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다.
| 연 4%, 1년 | 납입 방식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원금 대비 |
|---|---|---|---|---|
| 정기예금 | 1,000만 원 일시 예치 | 40만 원 | 33만 8,400원 | 3.38% |
| 정기적금 | 매달 50만 원(총 600만 원) | 13만 원 | 10만 9,980원 | 1.83% |
같은 4%인데 원금 대비 수익률이 3.38%와 1.83%로 갈린다. 예금은 목돈을 만기까지 두므로 표시금리가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적금은 구조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둘을 같은 금리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회차별 계산은 적금 이자 계산기로 확인하고, 만기 자금을 다시 굴릴 때의 누적 효과는 복리 계산기로 본다.
금리를 비교할 때 볼 네 가지
첫째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의 구분이다. 광고에 적힌 숫자는 급여이체·카드실적·마케팅 동의 같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최대치인 경우가 많다. 조건을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본다.
둘째는 단리와 복리다. 같은 금리라도 이자를 다시 원금에 넣는지에 따라 만기 금액이 달라진다. 차이의 크기는 복리와 72법칙에서 다뤘다. 셋째는 중도해지 금리다. 만기를 못 채우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대개 크게 낮다. 자금 계획이 불확실하면 기간을 짧게 끊어 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넷째는 세금과 물가다. 이자가 커지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 실질 수익이다. 물가가 금리보다 높으면 잔액은 늘어도 구매력은 줄어든다. 예금과 적금은 잃지 않는 것이 목적인 돈, 곧 비상금과 1~2년 안에 쓸 돈의 자리다. 기간별로 자리를 나누는 일이 먼저이고 금리 비교는 그다음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넘긴 예금은 어떻게 되나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파산한 금융회사의 재산을 정리해 배분하는 절차에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 여부와 금액, 시점이 모두 불확실하다. 목돈을 한 회사에 몰아 두는 대신 1억 원 단위로 나누거나, 퇴직연금·연금저축처럼 한도가 따로 적용되는 계좌를 함께 쓰는 쪽이 단순하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이면 이자는 못 받나
보호되는 금액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1억 원까지라는 뜻이다. 원금을 정확히 1억 원 넣으면 이자는 보호 범위를 넘게 된다. 한도에 맞추려면 만기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1억 원 안쪽이 되도록 원금을 조금 낮춰 넣는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 나눠 넣으면 따로 보호되나
아니다. 지점이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합산한다. 같은 은행의 본점과 지점, 인터넷뱅킹 계좌는 모두 한 회사로 묶인다. 다만 같은 금융그룹이라도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법인이 다르면 각각 적용된다.
한 줄로 줄이면
예금보호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사람별·회사별 1억 원이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별도로 1억 원이 더 적용된다. 펀드·ETF·주식과 금융회사 발행 채권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적금의 체감 수익률은 예치 기간 구조와 15.4% 원천징수를 거쳐 표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므로, 예금과 적금을 같은 금리로 비교하지 않는다.
이 글은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보호 한도와 대상 상품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를, 세율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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