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가 확정돼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손익을 한 세목으로 묶어 통산하려던 설계도 함께 사라졌다.
-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 수익은 이자·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국외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네 갈래로 쪼개져 각각 다른 규칙으로 과세된다.
- 세목이 다르면 손익은 통산되지 않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도 소득 구분별로 따로 한 번씩 적용된다.
시행되지 않은 세금이 남긴 구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2년 유예돼 2025년 1월 1일로 밀렸고,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시행일을 앞두고 사라진 세금이라 실제로 낸 사람은 없다.
금투세 설계에서 중요했던 대목은 세율이 아니라 묶는 방식이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손익을 하나의 소득으로 합산한 뒤 주식 5,000만 원·그 밖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만 20%(3억 원 초과분 25%)를 매기고, 손실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구조였다.
폐지로 남은 것은 그 전부터 있던 소득 종류별 과세 체계다. 같은 계좌에서 번 돈이라도 소득의 이름이 다르면 다른 세목으로 가고, 세목이 다르면 서로 상계되지 않는다. 금융투자 세금이 복잡한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이 칸막이에 있다.
네 갈래로 쪼개진 과세
개인투자자가 마주치는 세목은 네 가지이고, 과세 조건과 신고 방식이 다르다.
| 소득 구분 | 과세 대상 | 공제 | 신고·납부 |
|---|---|---|---|
|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 예금 이자, 배당금, ETF 분배금 | 없음 | 15.4% 원천징수, 연 2,000만 원 초과분 종합과세 |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 대주주 요건을 넘긴 경우에만 | 연 250만 원(주식 구분) | 반기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
| 국외주식 양도소득 | 해외 상장 주식·ETF 매도 차익 | 연 250만 원(주식 구분)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파생상품 양도소득 | 코스피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 | 연 250만 원(파생상품 구분)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대주주 판정은 양도일이 속한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이 기준선은 개정 논의가 잦았던 항목이라 보유 규모가 걸치면 연말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파생상품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1%다.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다음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세율만 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절반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고 차손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
통산이 끊기는 자리
세금을 가장 크게 바꾸는 규칙은 어떤 손실이 어떤 이익을 깎아줄 수 있는지다.
| 이익과 손실의 조합 | 통산 | 이유 |
|---|---|---|
| 해외주식 A 이익 ↔ 해외주식 B 손실 | 가능 | 같은 구분, 같은 과세기간 |
| 해외주식 이익 ↔ 해외 ETF 손실 | 가능 | 둘 다 국외주식 양도소득 |
| 해외주식 이익 ↔ 국내 상장주식 손실(소액주주) | 불가 | 과세 대상이 아닌 손실은 통산 대상이 아니다 |
| 해외주식 이익 ↔ 파생상품 손실 | 불가 | 양도소득 안에서도 구분이 다르다 |
| 해외주식 손실 ↔ 배당소득 | 불가 |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세목이 다르다 |
| 올해 손실 ↔ 내년 이익 | 불가 |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끊긴다 |
세 번째 줄이 가장 자주 오해를 산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내 종목에서 크게 손실을 봤더라도 해외주식 이익에 붙는 세금은 그대로다. 비과세는 손실까지 세금 계산 밖으로 밀어내는 대칭적인 규칙이다.
기간도 칸막이다. 국세청 심판 사례에서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봤다. 12월에 평가손실이 난 종목을 해를 넘겨 팔면 그 손실은 올해 이익을 깎아주지 못한다.
기본공제 250만 원의 단위
소득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씩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전체 양도소득에 한 번이 아니라 구분마다 한 번이고,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이 한 묶음, 주식이 한 묶음, 파생상품이 또 한 묶음이다.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을 공제받고 파생상품에서 또 25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은 구분이 달라 가능하다. 반대로 같은 구분 안에서는 거래 건수가 많아도 공제는 연 1회뿐이다.
아직 비과세로 남은 칸
금투세가 들어왔다면 과세 대상이 됐을 영역 중 일부는 지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개별 채권을 직접 사서 팔 때 생기는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고, 표면이자만 15.4% 원천징수된다.
다만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로 간접투자하면 펀드 안에서 생긴 이자와 매매차익이 분배 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묶여 과세된다. 같은 채권을 담아도 직접 보유와 펀드 보유의 세후 결과가 갈리는 이유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4년 12월 같은 개정으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다.
이익이 없어도 나가는 세금
소득에 붙는 세금과 별개로 증권거래세는 매도 대금을 기준으로 부과돼, 손실을 보고 팔아도 그대로 떼인다.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다. 세율 구성과 계산 예시는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에서 정리했다. 매매가 잦은 계좌에서는 양도소득세보다 이 비용이 먼저 체감된다. 금액은 계산기 모음으로 가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금투세는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 조항이 확정됐으므로 시행 예정 상태가 아니고, 다시 도입하려면 법을 새로 고쳐야 한다. 폐지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율을 포함한 금융세제 전반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큰데 해외주식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
소액주주라면 줄일 수 없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그 손실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깎아줄 수 있는 것은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해외주식·해외 ETF 손실뿐이다.
ISA 계좌는 이 칸막이에서 어디에 놓이는가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먼저 통산한 뒤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하는 구조로, 세목별 칸막이를 계좌 단위로 한 번 걷어주는 장치다. 한도와 의무가입기간은 ISA 계좌 가이드, 배당 쪽 기준선은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다뤘다.
한 줄로 줄이면
금투세가 사라진 자리에는 소득 종류별로 칸이 나뉜 옛 체계가 그대로 남았고, 그 칸막이 때문에 어디서 난 이익인지와 어디서 난 손실인지가 세금을 가른다. 세율보다 먼저 볼 것은 내 손실이 통산 가능한 칸에 있는지다.
이 글은 세금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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