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꺼낸 돈에 연금소득세 3.3~5.5%가 붙으려면 나이·가입기간·금액 세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연금이 아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금액이 아니라 그 해 평가액의 비율로 정해진다. 1년차는 12%, 5년차는 20%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다.
- 한도를 넘긴 부분과 연 1,500만 원을 넘긴 사적연금에는 16.5%가 걸리는데, 두 문턱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말에 붙는 세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연금수령’을 세 조건으로 정의한다.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매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이다. 셋을 다 채운 인출만 연금소득이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적용 세목 자체가 달라진다.
가운데 5년 요건에는 예외가 있다. 계좌에 퇴직급여를 옮겨 담아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 직후 만든 IRP라도 55세가 지났으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에 있다.
| 조건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어긋났을 때 |
|---|---|---|
| 나이 | 55세 이후 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 인출액 전부가 연금외수령 |
| 가입 기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미적용 | 인출액 전부가 연금외수령 |
| 금액 | 그 해 연금수령한도 이내 | 한도 초과분만 연금외수령 |
한도는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다
한도는 해마다 다시 계산된다. 식은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의 잔액을 쓰고, 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기준 평가액을 쓴다. 비율로 고쳐 쓰면 한도는 그 해 평가액의 ‘120% ÷ (11 − 연차)’이고, 잔액이 얼마든 연차만으로 정해진다.
주의할 곳은 연차를 세는 방법이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를 1년차로 센다. 실제로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다. 요건을 채운 뒤 수령을 미뤄도 연차는 저절로 쌓이므로 늦게 시작한 사람은 더 큰 비율에서 출발한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한다.
| 연금수령연차 | 한도 계산식 | 그 해 평가액 대비 |
|---|---|---|
| 1년차 | 평가액 ÷ 10 × 120% | 12% |
| 3년차 | 평가액 ÷ 8 × 120% | 15% |
| 5년차 | 평가액 ÷ 6 × 120% | 20% |
| 8년차 | 평가액 ÷ 3 × 120% | 40% |
| 10년차 | 평가액 ÷ 1 × 120% | 120% — 사실상 전액 |
| 11년차 이후 | 적용하지 않음 | 한도 없음 |
한도를 넘긴 돈에 붙는 다른 세목
한도를 넘겼다고 인출이 막히지는 않는다. 초과분만 떼어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돈이라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된 뒤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60세이고 평가액이 1억 원인 계좌의 1년차를 가정하면 한도는 1,200만 원이다. 이 해에 2,000만 원을 꺼내면 1,200만 원에 5.5%(66만 원), 초과 800만 원에 16.5%(132만 원)가 붙어 세금이 198만 원이 된다. 같은 2,000만 원을 두 해로 나눠 각 해의 한도 안에서 받으면 110만 원이다. 금액은 같고 시기만 달라 88만 원이 갈린다.
계좌 속 세 덩어리와 인출 순서
재원별로 세율이 달라 어느 돈이 먼저 나가는지가 세금을 바꾼다. 시행령 제40조의3이 순서를 정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다음이 이연퇴직소득, 마지막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다.
그래서 세금이 가벼운 돈부터 나간다. 과세제외금액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일 때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되고 11년차부터는 60%로 내려간다(계산 구조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참고). 마지막 덩어리에는 연금이면 연령별 세율이, 연금외수령이면 16.5%가 적용된다.
연령별 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다(지방소득세 포함). 종신형은 55~69세에도 4.4%다. 수령을 늦추면 세율이 내려가고 한도 비율은 올라가므로 두 숫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1,500만 원이라는 두 번째 문턱
세 조건을 채워 연금소득이 되어도 금액이 크면 과세 방식이 다시 갈린다. 한 해에 받은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면 연령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나지만,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받은 금액 전부를 놓고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한도는 넘긴 부분만 떼어 보는데, 1,500만 원 선은 전체의 과세 방식을 바꾼다. 1,500만 원을 받으면 5.5% 기준 82만 5천 원인데 1,600만 원을 받고 16.5%를 고르면 264만 원이다. 100만 원을 더 받으려다 세금이 181만 5천 원 늘어난다.
다만 16.5%가 정해진 답은 아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또 이 계산에 모든 연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온 연금은 빠지고 국민연금도 별도로 계산된다.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은퇴까지 모아야 할 금액은 FIRE 계산기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55세가 지났는데 수령을 미루면 연금수령연차도 멈추는가
멈추지 않는다. 연차는 최초로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를 1년차로 세므로 받지 않는 해에도 올라간다. 55세에 두 요건을 채운 사람이 65세에 처음 인출하면 그 해는 11년차여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옮겨 담은 IRP도 1,500만 원 한도에 걸리는가
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온 연금은 그 계산에서 제외되고, 대신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로 과세된다. 같은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므로 두 재원을 나눠 세어야 한다.
급하게 중도 인출하면 전부 16.5%인가
재원에 따라 다르다. 과세제외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16.5%가 붙는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개인회생·파산선고처럼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이 부분도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된다.
한 줄로 줄이면
연금계좌의 세율은 꺼낸 금액보다 꺼낸 해와 한도 비율이 정한다. 연차별 한도와 1,500만 원 선을 먼저 그려 두고 인출 계획을 짜야 3.3~5.5%가 16.5%로 뒤바뀌지 않는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한도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 전에 국세청과 가입한 금융회사의 안내, 소득세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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