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갈래 소득을 한 사람 단위로 합쳐 세율을 매기는 세금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 그릇에 들어오지 않는다.
- 소득이 있다고 5월 신고가 생기지는 않는다. 갈림길은 그 소득의 과세가 원천징수로 이미 끝났는지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사적연금 1,5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이 그 문턱이다.
- 사업소득은 금액이 얼마든 신고 대상이고, 근로소득만 있어도 두 곳 급여를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합쳐야 한다.
여섯 갈래를 한 사람 단위로 묶는다
소득세는 소득 종류마다 따로 계산하고 끝내지 않는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의 여섯 가지는 종합소득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겨 합산된 뒤, 그 합계에 세율이 붙는다. 같은 부업 소득 1,000만 원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과 급여 8,000만 원이 있는 사람에게 붙는 세금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
반대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 한 해에 몰려 높은 세율을 맞는 일을 막기 위해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한다. 퇴직금에 근속연수공제가 먼저 붙는 구조가 그 예다.
원천징수가 끝인 소득과 끝이 아닌 소득
신고 의무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과세의 종결 여부다. 원천징수에는 두 종류가 있다. 떼인 세금으로 그 소득의 과세가 완전히 끝나는 경우와, 나중에 정산할 세금을 미리 떼어 둔 것에 불과한 경우다. 앞쪽은 5월에 다시 손댈 일이 없고, 뒤쪽은 합산 신고로 정산해야 한다.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는 3.3%가 뒤쪽의 대표다. 이 3.3%는 세금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미리 낸 돈이어서, 실제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낸다. 환급을 받으려 해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다.
| 소득 | 원천징수 | 5월 신고 | 문턱 |
|---|---|---|---|
| 이자·배당 | 15.4% | 문턱 넘을 때만 | 연 2,000만 원 초과 |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 3.3~5.5% | 문턱 넘을 때만 | 연 1,500만 원 초과 |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 8.8% | 선택 가능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
|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 3.3% | 항상 | 없음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 연말정산으로 종결 | 2곳 이상 미합산 시 |
| 공적연금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 다른 소득 있으면 | 분리과세 선택 불가 |
문턱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소득은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다만 2,000만 원까지는 원래의 14%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 위에 올라타 기본세율을 받는다. 소득세법은 이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전액을 분리과세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큰 쪽을 세액으로 삼는다.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는 아니다. 배당금에서 먼저 빠지는 15.4%와 세금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강보험료는 따로 정리했다.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1,5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5.5%에서 3.3%까지 낮아진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선택권이 생긴다. 강연료·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총액 750만 원이 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한다.
합산한 뒤 세율이 붙는 순서
합산한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는 않는다. 소득별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세율의 대상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깎는 칸이 다르다는 원리는 종합소득세에서도 같게 작동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효과를 한 번에 빼 주는 장치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이고,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84만 + 540만 + 240만과 같은 값이 나온다. 구간을 넘어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뜻이다. 급여 쪽 감각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잡아 둘 수 있다.
기한과 그 뒤에 붙는 것
신고·납부 기간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소득세와 별개로 개인지방소득세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세만 내고 이쪽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붙고, 신고는 했지만 금액이 적었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 붙는다. 여기에 미납액 기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인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되지만, 납부지연분은 줄지 않는다. 해당 연도의 기준 금액과 서식은 국세청과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는가
근로소득만 있고 그 소득이 전부 연말정산에 들어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간에 이직해 전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두 곳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다면 5월에 합쳐 신고해야 한다. 부업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문턱을 넘은 경우도 같다.
프리랜서로 3.3%를 떼였는데 소득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사업소득에는 금액 문턱이 없어 신고 대상이다. 오히려 소득이 적을 때 떼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환급은 신고를 해야 나온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으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
본인의 다른 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있는지로 갈린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 6% 구간이면 합산이 유리할 수 있고, 24% 이상 구간이면 분리과세 세율이 더 낮다. 한 번 고르면 그 해 신고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편이 낫다.
한 줄로 줄이면
5월 신고가 필요한지는 소득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소득의 과세가 원천징수로 끝났는지로 갈린다. 끝나지 않은 소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합산 대상이다.
이 글은 소득세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투자나 세무 처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 금액과 신고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의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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