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적금의 표시금리는 예금과 같은 기준으로 붙는다. 다른 것은 금리가 아니라 돈이 은행에 머문 평균 잔액이다. 월 30만 원씩 12개월을 넣으면 납입액은 360만 원이지만 평균 잔액은 195만 원이다.
- 연 3.5%·납입액 360만 원이 같아도 세전 이자는 적금 6만 8,250원, 예금 12만 6,000원으로 갈린다. 비율은 약 54%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50%에 가까워진다.
-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된다. 단리·월복리 여부, 우대금리 비중, 중도해지이율은 금리 숫자 옆이 아니라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적힌다.
표시금리가 깎이는 것이 아니다
정기예금은 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둔다.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로 끝나, 36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맡기면 세전 12만 6,000원이다.
정기적금은 같은 360만 원을 나눠 넣는다. 첫 회차 돈은 12개월을 머물지만 마지막 회차 돈은 한 달만 머문다. 머문 원금을 기간으로 가중해 평균을 내면 195만 원이고, 여기에 3.5%를 곱한 6만 8,250원은 은행이 쓰는 적금 산식의 결과와 같다.
금리는 원금 1원이 1년 머물 때를 세는 단위다. 적금은 그 원금과 기간의 곱이 예금의 절반 남짓이어서, 표시금리를 납입액 대비 수령률로 읽는 순간 어긋난다. 조건을 바꿔 넣으려면 적금 이자 계산기를 쓴다.
| 구분 | 납입액 합계 | 기간 가중 평균 잔액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
| 정기예금 360만 원 일시 예치 | 360만 원 | 360만 원 | 12만 6,000원 | 10만 6,596원 |
| 정기적금 월 30만 원 × 12회 | 360만 원 | 195만 원 | 6만 8,250원 | 5만 7,740원 |
연 3.5% 단리, 우대금리와 중도 인출이 없는 경우다.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다
적금 단리 이자의 산식은 월 납입금 × n(n+1) ÷ 2 × (연이율 ÷ 12)이고 n은 납입 회차 수다. 가운데의 n(n+1) ÷ 2가 회차별 예치 개월을 모두 더한 값이다. 월 30만 원·연 3.5%에서 한 회차가 한 달 머물 때 붙는 이자는 875원이고, 각 회차는 자기가 머문 개월 수만큼만 그 금액을 받는다.
| 납입 회차 | 만기까지 머무는 기간 | 그 회차가 만드는 세전 이자 |
|---|---|---|
| 1회차 | 12개월 | 1만 500원 |
| 6회차 | 7개월 | 6,125원 |
| 12회차 | 1개월 | 875원 |
| 1~12회차 합계 | 78개월 | 6만 8,250원 |
이 비율은 기간이 정한다. (n+1) ÷ 2n으로 계산하면 6개월 적금은 약 58%, 12개월은 약 54%, 24개월은 약 52%다. 기간이 길수록 50%에 수렴하고 100%가 되지는 않는다.
세금은 양쪽에 같은 비율로 붙는다
예금과 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감독원 통합비교공시의 세후 이자율도 이 세율을 차감해 산출한다. 예시에서 적금 이자 6만 8,250원에서는 1만 510원이, 예금 이자 12만 6,000원에서는 1만 9,404원이 빠진다. 세율이 같아 둘 사이의 비율은 세금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이드.
세율이 달라지는 칸도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근거해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한도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납입 원금 기준이다. 가입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좁혀졌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른 대상의 요건은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몫이다.
금리 숫자 옆에 적히지 않는 것
공시의 세전 이자율은 우대조건을 뺀 기본금리이고, 광고의 최고금리는 급여 이체나 카드 실적을 모두 채운 값이다.
이자 계산 방식도 갈린다.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월복리는 일부이며, 약관에 연복리·월복리로 표시된다. 1년 만기에서 둘의 차이는 작고 기간이 길어질 때 벌어진다 — 복리 계산기. 상품별 이자계산방식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로 걸러 볼 수 있다.
중도해지이율과 만기 후 이율은 약정금리와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시중은행의 적립식예금 상품설명서는 만기 후 이율을 1개월 이내는 기간별 기본금리의 1/2, 1개월 초과는 1/4로 적고, 중도해지 금리는 1개월 미만 연 0.1%,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0.15%처럼 낮은 고정금리로 따로 둔다. 수치는 은행·상품마다 다르고, 만기 뒤 방치한 돈에는 약정금리가 붙지 않는다.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으로 센다
예금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 원이고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처럼 개별법으로 보호하는 곳도 함께 상향됐다. 펀드처럼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한 금융기관 안의 여러 계좌는 합산하므로 쪼개는 기준은 상품 수가 아니라 금융기관 수다. 범위는 예금자보호 가이드와 예금보험공사에 있다.
적금 만기와 다음 상품 사이에 돈이 비는 구간이 생기면 그 기간의 금리도 수익률에 들어간다 — 단기자금 운용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적히는 이유가 있는가
같은 은행에서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같은 표시금리라도 적금에 적용되는 평균 잔액이 절반 남짓이라 은행이 실제로 내주는 이자는 적다. 표시금리만 비교하면 적금이 유리해 보이지만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역전되는 구간이 생긴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그때까지의 약정금리는 받는가
대체로 받지 못한다. 중도해지이율은 약정금리와 별도로 정해지고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낮아, 위 상품설명서처럼 연 0.1%대 고정금리를 두는 상품도 있다. 해지와 예금담보대출 중 어느 쪽이 싼지는 남은 기간과 대출금리로 갈리므로 해지 전에 중도해지이율을 먼저 확인한다.
예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쪼개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도가 금융기관별 1인당 원리금 1억 원이므로, 만기에 받을 이자까지 더해 1억 원을 넘길 계획이라면 기관을 나누는 편이 안전하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이나 상품으로 나눠도 합산돼 한도는 늘지 않는다.
한 줄로 줄이면
적금의 표시금리는 예금과 같은 기준으로 붙고, 수령액이 작은 것은 돈이 머문 평균 잔액이 절반 남짓이기 때문이다. 두 상품을 비교할 자리는 금리 숫자가 아니라 세후 수령액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세율·보호 한도는 제도와 상품에 따라 바뀌므로 가입 전에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과 상품설명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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