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는 쪽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고,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 공제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관계 묶음에 붙고 10년 단위로 합산된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몫 5,000만 원을 함께 쓴다.
- 부동산은 증여세 외에 취득세가 따라붙고,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긴다.
세금을 내는 쪽은 받는 사람이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현금을 보냈다면 세금을 내는 쪽은 자녀이고, 신고도 수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한다. 주는 쪽이 세금까지 대신 내 주면 그만큼이 다시 증여가 된다.
계산 순서는 고정돼 있다. 증여재산가액에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분을 더하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과 기납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차례로 빼면 낼 세금이 나온다. 공제가 과세표준을 깎고 세액공제가 세금을 깎는 구조는 연말정산과 같다.
공제는 사람 수가 아니라 10년에 붙는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직계비속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증여자가 여러 명이면 한도도 여러 번 생긴다는 오해가 흔하다. 아버지에게 3,000만 원, 할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몫 5,000만 원을 넘긴 1,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며느리와 사위는 인척이어서 1,000만 원 묶음이다.
합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 기존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빼 주지만,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세율 구간이 바뀐다.
세율보다 과세표준이 먼저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율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는다.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는 계산을 줄이려고 누진공제액을 뺀다.
| 사례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 |
|---|---|---|---|
|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485만 원 |
| 성년 자녀에게 현금 3억 원 | 2억 5,000만 원 | 4,000만 원 | 3,880만 원 |
| 배우자에게 현금 8억 원 | 2억 원 | 3,000만 원 | 2,910만 원 |
세 줄 모두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빠지므로, 세 번째 줄의 90만 원은 제때 신고한 몫이다.
혼인·출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공제된다.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도 같은 1억 원 대상이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다. 성년 자녀가 혼인 시점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000만 원과 더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세금을 늘리는 규정도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한다.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세금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액을 당사자가 정할 수 없다. 원칙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매매·감정 등의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로 넘어간다.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붙는다. 무상취득 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증여세는 홈택스, 취득세는 위택스로 창구가 둘이다.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세율 구조는 주택 취득세 가이드에서 보면 된다.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목이 둘로 갈린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고, 빠진 채무액만큼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긴다. 증여세가 줄어든 만큼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므로 가격이 많이 오른 집에서는 합계가 커질 수도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이자와 원금을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자료가 남아야 한다.
기한은 3개월, 서류는 관계 증명이 먼저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1월 10일에 받았다면 4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 붙으며, 납부 지연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 더해진다.
서류는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신분증 사본이 기본이고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평가 근거가 더해진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빠지면 관계별 공제의 전제가 증명되지 않는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에서 미리 확인하고, 채무를 함께 넘겼다면 대출 잔액 증명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계좌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도 증여인가
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로 두고 상한은 정하지 않았다. 갈리는 지점은 실제 사용처다. 기본통칙은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기는가
그렇다. 합산 기간은 각 증여일에서 거꾸로 센 10년이어서, 마지막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증여는 이전 건과 합산되지 않고 공제도 다시 적용된다. 달력상 10년 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수가 나온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낼 세금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붙지 않는다. 그래도 신고는 자금 출처를 남기는 절차다. 신고하지 않은 돈은 자녀가 뒤에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자리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한 줄로 줄이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받은 날로부터 세 달 안에 정리하는 세금이고, 금액을 가르는 것은 세율보다 관계별 공제와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거래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세율·중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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