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금액 |
|---|---|
| 적용 취득세율 | 1% |
| 취득세 | 5,000,000원 |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해당 없음 (85㎡ 이하) |
| 총 취득비용 | 5,500,000원 |
취득세,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거나 지어 소유권을 새로 얻을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로,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한 날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계산기는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 유상취득을 대상으로 삼아, 실거래가와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생애최초 여부만 고르면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취득비용과 실효세율을 즉시 보여준다. 취득세는 실거래가에 세율을 곱해 구하는데, 이 세율이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1%에서 12%까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같은 값의 집이라도 누가 어떤 조건에서 사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열 배 넘게 차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 취득세를 미리 가늠해 두면 잔금과 함께 준비해야 할 목돈의 규모를 놓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사는 집,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두 번째 집은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표준세율은 실거래가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이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 × 2 ÷ 3억 − 3)을 백분율로 환산해 1%에서 3% 사이를 매끄럽게 오르내리는 사잇값 공식을 쓴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짜리 집은 이 공식으로 정확히 2.00%가 나오고, 6억 5천만원이면 약 1.3333%가 된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붙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3주택은 8%, 4주택 이상과 법인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12%가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면 표준세율로 돌아온다.
취득세 본세 위에는 두 가지 부가세목이 더 붙는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일 때 취득세율의 10분의 1, 곧 실거래가의 0.1%에서 0.3%가 부과되고, 중과세율일 때는 실거래가의 0.4%로 정해진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만 붙는데, 표준세율 구간은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라 그만큼 총비용이 줄어든다. 한편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계산기는 생애최초를 선택하면 취득세에서 감면액을 빼주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전 세액을 기준으로 그대로 계산해 실제 고지 흐름에 맞춘다.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세율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5년 10월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도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입법이 확정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현행 8%·12% 중과를 그대로 적용한다. 취득당시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넣어야 하고,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중과 배제와 주택 수 제외, 생애최초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이 간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을 산 뒤 해마다 내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재산세 계산기와 보유세 종합 계산기로 취득·보유 단계의 부동산 세금 3종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다.